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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34(2001.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34, 2001.12.19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7.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제도46012-12157(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34(2001.12.19)】 및 제도46012-12157(2001.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634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 제도46012-12157 목욕탕 배관과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관련 해석
-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54 (<time datetime="2003-05-01">2003.05.01</time> 회신), "음식점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60)
- 원 제목
-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