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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원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복지후원회가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복지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단법인 ○○복지후원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복지후원회가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복지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복지후원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06)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