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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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질의법인이 지급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자가 지급하는 고속도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 용역의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과한 도로복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도로복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도로관리청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부담금에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담시킨 도로복구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 부대경비와 방음벽 청소 유지관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도로법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 운용하는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공사에 위탁매입 세금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법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해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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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