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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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반환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하여 낸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분은 전액 공제하되 2001년분은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50%)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전액이지만 2001년분은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 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소득세국민연금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인적사항과 보험료 납입현황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시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근로자가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급여에 포함됨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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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