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민연금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08
-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융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