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55회신일 2003.05.24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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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4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인적사항과 보험료 납입현황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인적사항과 보험료 납입현황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 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409,1995.12.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09, 1995.12.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3.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회답

※ 소득46011-4409, 1995.12.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3. 이하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40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55 (2003.05.24 회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15)
원 제목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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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