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회신일 2006.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1

추납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1.1. 이후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전액이지만 2001년분은 100분의 5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의2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7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追納保險料"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公務員年金法ㆍ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및 別定郵遞局法에 의한 在職其間에 算入된 기간과 軍人年金法에 의한 服務其間에 算入된 기간 그리고 1988年 1月 1日 전에 兵役義務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2001.1.1. 이후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후 납부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50%)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2006.09.21 회신),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55)
원 제목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