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0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인 근로자가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제102조에서 제1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자와 당해 사업장가입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제102조에서 제1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본인 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을 매월 부담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상호주의 규정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했고 납부액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됐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시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일본인)의 퇴직금전환금을 동법 제 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월 부담하였으나 동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시 동법 제 102조 제2항의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기 납입한 퇴직금 전환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환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회답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의 가입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월 부담했으나, 퇴직 시 같은 조 제2항의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경우 그 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미 납입한 퇴직금전환금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08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79)
원 제목
일본인 근로자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