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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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접대비 의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의 일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지급받는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차입금은 평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받는 인건비 등의 출연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기금에서 출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기금에서 계속 지원받는 인건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해당 관리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보증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보증료가 실비변상적 금액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급여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된 사실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보험급여액 부담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신고 전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급여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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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