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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급여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산재보험 신고 전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급여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부담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재해가 발생했다. 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된 사실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보험급여액 부담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담한 보험급여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금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법인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 (1996.01.30 회신), "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43)
- 원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부담금의 손금삽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