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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급여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급여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했다. 법인은 그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법인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767 심판결정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 (1996.02.03 회신), "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6)
- 원 제목
-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