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99회신일 2002.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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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7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받는 인건비 등의 출연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기금에서 출연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운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9 (2002.05.27 회신),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8)
원 제목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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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