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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받는 인건비 등의 출연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기금에서 출연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운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사무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9 (2002.05.27 회신),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8)
- 원 제목
-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