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51회신일 2002.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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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보증료가 실비변상적 금액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보증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보증료가 실비변상적 금액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은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그 보증료 등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보증료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보증료 등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1 (2002.03.20 회신),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23)
원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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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