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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공단이 기금에서 계속 지원받는 인건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해당 관리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무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0조에서 제9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운영하였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인건비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80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사무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 (2002.05.23 회신),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49)
- 원 제목
-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