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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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지역의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8년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대토 감면 적용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1.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 안 됨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09.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경농지가 동지역 편입 후 3년 전이면 감면되는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지역에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행정구역이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 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05.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8 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때문이라면 제3자에게 양도해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이고 지연 사유가 사업시행자 측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7.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7.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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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