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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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지역의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8년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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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1.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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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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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09.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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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경농지가 동지역 편입 후 3년 전이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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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10.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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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05.0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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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03.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때문이라면 제3자에게 양도해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이고 지연 사유가 사업시행자 측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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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7.12.3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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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7.04.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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