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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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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 ·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연접한 시·군·구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합니다. 시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시이며,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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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6 (1997.04.23 회신),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2)
- 원 제목
- “농지등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