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6회신일 1997.04.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3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 ·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연접한 시·군·구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합니다. 시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시이며,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6 (1997.04.23 회신),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2)
원 제목
“농지등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