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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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66건 · 86/8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251 합병 주식을 미교부해도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볍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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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상대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주권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2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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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53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4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5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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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 실명전환 규정상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다.

근거 법령·조문
4,256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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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57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58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9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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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60 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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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2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3 상장주식 평가 때 배당락을 반영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기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 반영 여부를 물었다.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3개월의 평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64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출자액과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하면 그 상당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5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6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