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38회신일 2011.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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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8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적법한 복리후생비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적법한 복리후생비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명칭과 달리 실질이 급여성 경비이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비용이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와 실질이 급여성 경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694, 2011.12.20.)

정제 정리

질의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8 (2011.12.28 회신),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15)
원 제목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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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