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51회신일 2010.09.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2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에서 받은 급여성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해당 조합의 직무를 수행하고 급여성 금원을 받았다.

질의요지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51 (2010.09.02 회신),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93)
원 제목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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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