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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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대체품을 공급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하자 재화를 폐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체품 수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무환 대체품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다. 사전약정과 공급자의 책임·계산에 따른 직접 폐기 및 동일 종류 재화의 국외 반출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를 부기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면세사업자가 과세 전환 후 반품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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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과세사업자 전환 후 환입된 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하자 제품을 현장에서 폐기해도 환입인가?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공급자가 현장에서 철거·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철거·폐기하면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발급할 수 있다. 제품이 환입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고 폐기처분할 제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수리비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수출재화가 환입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9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는 취소 시 수정 발급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회수는 환입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라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한 것은 환입이 아니므로 회수당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12 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13 환입품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환입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환입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공급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출한 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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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