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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제품을 현장에서 폐기해도 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철거·폐기하면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발급할 수 있다.
하자 제품을 공급자가 현장에서 철거·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철거·폐기하면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발급할 수 있다. 제품이 환입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고 폐기처분할 제품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마감재 제조·판매 사업자가 건설현장에 바닥재와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했다. 제품 하자로 반환받지만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마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제품이 환입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폐기처분할 제품에 해당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입 받을 하자 제품을 당초 공급한 사업자가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마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한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하자로 반환받으면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처분 대상 제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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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51 (2008.09.24 회신), "하자 제품을 현장에서 폐기해도 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25)
- 원 제목
- 환입 받을 제품을 당초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