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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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0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법인전환 때 취득한 해외법인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이 취득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은 타 법인주식취득관련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법인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이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과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 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 계상액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전액이다. 내국법인이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해외현지법인에는 가공료를 송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현지법인 소속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106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