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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의 수익과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전액이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 계상액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전액이다. 내국법인이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해외현지법인에는 가공료를 송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원부자재를 해외현지법인에 무환 수출해 위탁가공한 뒤 해외에서 직접 선적해 수출한다. 수출대금 전액은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는 가공료를 송금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 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 계상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전액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 위탁가공 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축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전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위탁가공 수출의 법인세상 수익 계상액.
2.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회답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해 수출한 후 수출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 수출대금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전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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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4 (1990.12.26 회신),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과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51)
- 원 제목
- 위탁가공무역수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