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직원을 국외파견하여 용역제공시 그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에 파견되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직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인용 회신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