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파견 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7499회신일 2022.03.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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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파견 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30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 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해외파견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 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원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연구과제 수행이 고용관계와 관련되는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쟁점법인의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질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소득세과-4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원의 연구 활동 수행이 당해 교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 내용,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견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

회답

교원의 연구 활동 수행이 당해 교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계약 내용,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7499 (2022.03.30 회신), "해외파견 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6)
원 제목
해외파견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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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