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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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포합주식 소각손실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 생긴 포합주식 소각손실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포합주식 소각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를 소각해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56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등기일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않은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의 합병요건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경우와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는가?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미교부시에도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 판정에서는 관련 주식 평가액에 규정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신주 없이 소각한 포합주식 손실은 손금인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다.

60 포합주식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