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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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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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험용 교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에만 활용되는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재화이면 교구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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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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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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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용 리더기는 부수재화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리더기 등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을 재생하는 도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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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서와 함께 파는 학습기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학습기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산식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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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도서와 실험용 교구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과학 실험용 교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교구도 면세에 포함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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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와 음성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음성출력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도구가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도구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공급가액도 구분하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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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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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용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전부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도서만 면세된다. 학습도구의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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