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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온라인 강의·도서·학습도구 묶음은 면세인가?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와 도서 및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 활용이 불가능한 학습도구를 면세 강의·도서에 부수해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반품하지 않는 개봉 도서·도구도 면세되며, 과세 장기할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2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험용 교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에만 활용되는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재화이면 교구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나눠 대여하면 면세인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때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별개 재화로 간주되면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서용 리더기는 부수재화로 면세되는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리더기 등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을 재생하는 도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서와 함께 파는 학습기기는 면세인가?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학습기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산식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과학도서와 실험용 교구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과학 실험용 교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교구도 면세에 포함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도서와 음성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음성출력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도구가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도구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공급가액도 구분하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별도 판매하는 학습자료는 도서 면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학습 보조자료 및 도구로서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로 공급할 때 도서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습 보조자료와 도구의 별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자료는 인쇄·코딩한 플래쉬카드와 PVC 및 옷감 등으로 만든 학습도구로 구성된다.

12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ㆍ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용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전부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도서만 면세된다. 학습도구의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학습용 카드와 퍼즐은 면세 도서인가?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학습용 카드와 직소퍼즐이 면세되는 도서인지 물었다.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은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는 앞면에 그림, 뒷면에 단어가 있고 퍼즐은 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낸 학습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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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