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 강의·도서·학습도구 묶음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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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라인 강의·도서·학습도구 묶음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활용이 불가능한 학습도구를 면세 강의·도서에 부수해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도서 및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 활용이 불가능한 학습도구를 면세 강의·도서에 부수해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반품하지 않는 개봉 도서·도구도 면세되며, 과세 장기할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 용역과 도서 및 도서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한다. 학습도구는 다른 도서에서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구매자의 환불 요청 시 개봉된 도서와 학습도구는 반품 및 환불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54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온라인 강의 용역과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습도구가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용역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봉된 도서 및 학습도구에 대하여는 반품 받지 않으면서 환불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도서 및 학습도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장기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강의 용역과 도서 및 학습도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환불 및 장기할부 공급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온라인 강의 용역과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습도구가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용역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봉된 도서 및 학습도구에 대하여는 반품 받지 않으면서 환불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도서 및 학습도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장기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 (<time datetime="2019-10-18">2019.10.18</time> 회신), "온라인 강의·도서·학습도구 묶음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2)
원 제목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및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