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나눠 대여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별개 재화로 간주되면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때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별개 재화로 간주되면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하고 공급가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하는 경우 도서 대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를 참고한다.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69 (<time datetime="2016-03-09">2016.03.09</time> 회신),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나눠 대여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59)
- 원 제목
-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경우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