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나눠 대여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나눠 대여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별개 재화로 간주되면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때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별개 재화로 간주되면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하고 공급가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하는 경우 도서 대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를 참고한다.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69 (<time datetime="2016-03-09">2016.03.09</time> 회신),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나눠 대여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59)
원 제목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경우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