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습용 카드와 퍼즐은 면세 도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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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습용 카드와 퍼즐은 면세 도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은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린이 학습용 카드와 직소퍼즐이 면세되는 도서인지 물었다.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은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는 앞면에 그림, 뒷면에 단어가 있고 퍼즐은 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낸 학습도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을 제작하여 판매한다. 카드는 앞면에 그림, 뒷면에 단어가 있으며 퍼즐은 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추는 학습도구다.

질의요지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0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학습용 카드와 퍼즐은 면세 도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31)
원 제목
학습용카드와 퍼즐의 면세하는 도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