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판매하는 학습자료는 도서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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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판매하는 학습자료는 도서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학습 보조자료와 도구의 별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로 공급할 때 도서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습 보조자료와 도구의 별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자료는 인쇄·코딩한 플래쉬카드와 PVC 및 옷감 등으로 만든 학습도구로 구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로 공급한다. 자료는 종이에 내용을 인쇄하여 코딩한 플래쉬카드와 PVC 및 옷감 등으로 제작한 학습도구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학습 보조자료 및 도구로서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학습 보조자료 및 도구로서 종이에 내용 인쇄하여 코딩한 플래쉬카드, PVC 및 옷감 등으로 제작한 각종 학습도구로 구성된 귀 질의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학습 보조자료와 도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도서공급 면세 여부.

회답

종이에 내용을 인쇄하여 코딩한 플래쉬카드, PVC 및 옷감 등으로 제작한 각종 학습도구로 구성된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차시별 학습자료를 별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87 (<time datetime="2001-04-25">2001.04.25</time> 회신), "별도 판매하는 학습자료는 도서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87)
원 제목
학습보조자료의 재화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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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