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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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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
기타-202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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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
기타-2024.05.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자녀의 등록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이고 증여자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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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
기타-2023.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해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이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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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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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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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합산배제되는가?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9.13. 이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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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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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용기대금 승인은 계속 유효한가?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
기타-1988.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 제외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대로 승계하면 기존 승인 범위에서 별도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하다. 포괄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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