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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해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이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양수인이 이를 매입하여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6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양도인이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본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의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양수인이 기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매입하고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포괄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본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승계 후 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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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612 (<time datetime="2023-03-21">2023.03.21</time> 회신), "포괄승계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51)
- 원 제목
- 공공주택특별법 §50의2①(1)에 따라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