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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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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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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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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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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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산폐지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면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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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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