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폐지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회신일 2006.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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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3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면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면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때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파산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해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시까지 미회수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대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된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사실상 배당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시폐지 결정 일까지 회수 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폐지 결정 시 대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사실상 배당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2006.01.23 회신), "파산폐지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11)
원 제목
파산폐지 결정시 대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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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