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선고·폐지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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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선고·폐지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해산등기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선고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연도 의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선고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폐지 선고일 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폐지 선고일 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3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파산선고·폐지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7)
원 제목
파산선고 법인의 사업연도의 의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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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