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회신일 2020.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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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8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 전인 상황이다. 관계서류상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75

본문(원문)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채권자가 산정한 채권 회수불능금액의 객관성 인정여부는 파산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자가 산정한 채권 회수불능금액의 객관성 인정 여부는 파산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2020.01.28 회신),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45)
원 제목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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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