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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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준용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운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무상이전 약정이 있는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임차인 귀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이 있어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 폐터널 토지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해 수경재배할 때 토지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적공부상 도로인 토지와 그 시설물인 폐터널을 임차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사용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금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금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지하 사용권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지하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료와 지하 사용을 위한 권리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후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대상이다. 공익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부담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합계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과세대상기간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9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토지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수령액이 건물분양대금인지 토지사용료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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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