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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후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대상이다.
토지사용료와 지하 사용을 위한 권리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후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대상이다. 공익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료와 토지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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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7 (<time datetime="2014-11-25">2014.11.25</time> 회신), "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9)
- 원 제목
- 토지사용료 및 지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