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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소유자 부담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합계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과세대상기간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연습장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임대한다. 토지사용료 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 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개발부담금 등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 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개발부담금 등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29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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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06)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