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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토지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수령액이 건물분양대금인지 토지사용료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건물을 신축해 건물만 분양하고, 부속토지는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준다. 토지사용료 전액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만 분양하고 부속토지는 일정기간동안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고 당해 토지사용료 전액을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받는 경우 당해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분양대금의 일부인지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만 분양하고 부속토지 사용권을 주면서 받은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1.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건물분양대금의 일부인지 토지사용료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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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2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41)
- 원 제목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