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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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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시설물 무상이전 약정이 있는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임차인 귀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이 있어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을 신축·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기간 만료 시 시설물을 무상이전하되, 임차인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이 필요하면 철거 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1092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차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이하 “임차인”)와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이하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기간 내 임차인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나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신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운영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뒤 사업기간 만료 시 무상이전하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한다.
1.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
2.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 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710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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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2020.04.08 회신), "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20)
- 원 제목
-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