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598회신일 2020.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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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9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89

본문(원문)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2005.01.05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2005.01.05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598 (2020.10.29 회신),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55)
원 제목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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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