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8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토지 또는 지하 사용권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지하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나 한국전력공사에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일시사용료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하사용료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36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0)
원 제목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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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