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54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운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BOT방식 준용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운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90

본문(원문)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에 따르면 시설물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5482 (<time datetime="2025-12-12">2025.12.12</time> 회신), "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585)
원 제목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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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