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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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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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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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법인의 개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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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과세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소속 종업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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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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