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제조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덴마크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덴마크법인이 축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이 제공한 축산업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2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본법인의 개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과세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소속 종업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싱가포르지점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지점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안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6 미국법인의 컨설팅 지원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산업동향 분석과 기업 소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에 제공할 컨설팅과 관련해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과 해외기업 소개를 받은 경우다.

7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