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6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마케팅능력과 조직력 진단, 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관련 용역을 받는다.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은 일본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진단,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동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컨설팅 용역의 주된부분이 일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진단, 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이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대가가 수행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69 (<time datetime="1994-08-29">1994.08.29</time> 회신),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3)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