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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지점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독일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투자자의 자본을 도입하려고 독일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기업가치 평가와 재무컨설팅 등의 용역을 받는다. 독일은행은 국내에도 지점을 두고 있다.
질의요지
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지점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투자자의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기업가치의 평가, 재무컨설팅, 투자제안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독일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더라도 당해 용역이 동 국내지점과 관련(귀속)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싱가포르 지점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가 한․독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은행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기업가치 평가, 재무컨설팅 및 투자제안 평가 등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독일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용역이 국내지점에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싱가포르 지점이 제공하며, 용역 제공 장소가 한․독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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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69 (1998.11.11 회신), "싱가포르지점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9)
- 원 제목
- 독일법인 싱가포르지점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