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컨설팅 지원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8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컨설팅 지원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산업동향 분석과 기업 소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에 제공할 컨설팅과 관련해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과 해외기업 소개를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기업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과 해외기업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국내기업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산업동향분석과 해외기업 소개 등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80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미국법인의 컨설팅 지원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5)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