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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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인이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준비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했더라도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독립적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시장조사와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해외 자료수집 등 준비활동이 있었더라도 컨설팅의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 수행 일본법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된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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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